[이데일리 이준우 PD] 부모에서 자식으로 재산을 대물림하는 방법에는 크게 상속과 증여가 있다. 사람마다 재산의 규모는 다르지만 세금의 측면에서 최대한 자식세대에 많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사전증여란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절세를 위해 재산을 다음 세대로 미리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번 택스터디에서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상속과 증여를 통해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택스터디’는 이데일리 홈페이지(etv)와 이데일리 유튜브, 이데일리 페이스북, 이데일리 네이버TV, 이데일리 카카오TV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