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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전산망 활성화 위한 공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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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18.07.06 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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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공연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6일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도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5일부터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연장운영자와 공연기획제작자, 그리고 입장권판매자가 모두 함께 공연전산망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전산망 운영 근거 △공연관계자의 자료전송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월28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공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연정보의 전송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그 동안 공연정보가 기획사, 제작사, 유통사 등에 분산되어있다 보니 공연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어려워 공연시장 전체 규모조차 7500~8000억 원 정도로 추정해왔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체 시장의 38%라는 저조한 데이터 수집 비율을 보였던 공연전산망이 활성화돼 공연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 및 앞으로 공연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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