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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도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5일부터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연장운영자와 공연기획제작자, 그리고 입장권판매자가 모두 함께 공연전산망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전산망 운영 근거 △공연관계자의 자료전송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월28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공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연정보의 전송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그 동안 공연정보가 기획사, 제작사, 유통사 등에 분산되어있다 보니 공연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어려워 공연시장 전체 규모조차 7500~8000억 원 정도로 추정해왔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체 시장의 38%라는 저조한 데이터 수집 비율을 보였던 공연전산망이 활성화돼 공연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 및 앞으로 공연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