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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밀반입 등 '국제 범죄 100일 집중단속'…868명 검거

김성훈 기자I 2018.06.26 12:00:00

387건 적발해 868명 검거·174명 구속
불법 입·출국 49.0%로 가장 많아
외국인 대포물건·마약 밀반입 뒤이어

평창올림픽 참가 외국인 미디어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평창올림픽 전용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100일간 벌인 불법 출·입국 등 국제 범죄 단속을 통해 86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 입·출국과 국제사기, 마약 밀반입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87건을 적발하고 868명을 검거(174명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 입·출국(허위초청·서류 위변조·밀입국 등) △외국인 대포물건 △마약 밀반입 △국제사기 △해외 성매매 등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불법 입·출국이 4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 대포물건(18.8%) △마약 밀반입 등(13.2%) △국제사기(9.2%) △해외성매매(7.4%)가 뒤를 이었다.

피의자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49.5%, 외국인은 50.5%를 차지했다. 한국인은 대부분 불법 입·출국 등 알선책이고 한국인의 4.7%(20명)는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27.0%) △일용직 등 근로자(26.1%) △식당·주점 등 자영업(17.6%) △마사지사 등 서비스업(11.8%)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중국 현지 알선책과 공모해 중국인들을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시킨 후 화물선을 이용해 전남 여수 등지로 무단이탈시킨 중국인 알선책과 내국인 운반책 등을 색출하고 베트남이나 UAE 등에 유령회사를 차리고 불법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모집한 후 국내로 허위 초청한 알선책 등을 검거했다

명의이전이 되지 않거나 말소된 차량을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외국인이 대포 차량을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불법운행을 하는 것을 적발하고 유학생·노숙인으로부터 금융계좌를 구입한 후 전화금융사기나 카드사기 등 국제범죄에 이용하는 대포물건 알선책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밖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에서 국제화물·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국내 불법 유통한 알선책 등을 검거한 사례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구매자들은 대부분 공장 등의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주로 공장 기숙사 등에서 상습 투약했으며 마약 종류는 주로 필로폰과 대마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출입국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테러 및 외국인 강력범죄 등 치안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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