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예정가격이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발주 공사의 예정가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제비율은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등 5개 항목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10개 항목을 포함해 적용된다.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상승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간접노무비는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기타경비는 경비 중 품셈 및 법령에 의해 산출되는 비목 이외의 복리후생비 등 6개 비목을 말한다.
조정된 비목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1.3%포인트, 건축공사는 0.6%포인트 올랐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2.2%포인트 상승했고 건축공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토목공사는 2.6%, 건축공사는 0.7% 증액될 전망이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또한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 조정으로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와 근로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