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최근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하고 민간은 업무시설은 3000㎡, 상가시설은 2000㎡ 이상인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건물은 860㎡의 규모라 법에 따른 남녀 화장실 분리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 서울시내 남녀 공용화장실의 실태를 파악한 뒤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서초구 또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초구는 관할 내 남녀공용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출입문을 달리하거나 화장실을 나누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단계에서 남녀 화장실을 분리·설치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은 17일 오전 1시 7분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일대 상가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의자 김모(34)씨가 처음 본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