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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기법조경력자·연수원생 100명 판사 신규 임명

성세희 기자I 2016.03.11 16:00:41

대법원, 사법연수원 41·42기 74명과 변시 합격생 26명 판사 임용
예비법관임명대상자 101명 중 1명 지원 철회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단기 법조 경력으로 신입 판사가 된 100명을 맞게 됐다.

대법원은 3년 이상 5년 미만 법조 경력자 26명과 연수원 수료생 74명을 판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계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판사로 임명했다. 단기 경력법조 경력자 채용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생길 인력 공백을 줄이려고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판사로 선발된 연수원 41기 2명과 42기 72명은 오는 4월 1일자로 발령낼 예정이다. 아울러 단기 법조 경력자로 판사가 될 변호사 시험 1회 12명과 2회 14명은 법무관 제대 직후인 오는 8월 1일부터 임명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판사로 임명될 예비 판사 명단 101명을 외부에 공개했다. 사법부가 판사 임용 절차의 퉁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01명 중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의사 출신 변호사는 언론 보도 직후 판사 지원을 철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임용예정자 명단을 미리 공개해 어떤 특혜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예비 판사를 꿈꾸는 법조인에게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건을 수임하거나 변론하는 행위를 되도록 자제하고 가급적 공익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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