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487명이 탑승한 전동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일반 신뢰가 크게 저하됐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확정적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동종 전과나 최근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봤다”고 했다.
|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쏟은 뒤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6명이 다쳤고,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20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 불로 열차 1량이 소실되는 등 총 3억 3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전 서울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며 기회와 장소를 물색했고, 사전에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원씨 측은 “개인적 이유로 범행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피고인이 이혼 판결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그 셔츠 제발 넣어입어요…주우재·침착맨의 출근룩 훈수템[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6t.jpg)


![지인에 맡긴 아이 사라졌다…7년 만에 밝혀진 진실[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00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