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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어 상호금융도 다주택자 대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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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02.25 11:09:53

농협 다주택자 대상 수도권 잔금대출 다시 시작
수협·신협도 잇따라 대출규제 완화
상호금융 가계대출 전달 감소세 전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연초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대츨 규제를 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단위 농협이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막았던 다주택자 대상 수도권 집단대출(잔금대출)을 3개월여 만에 완화하기 시작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등에서 다주택자 잔금 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최근 시중은행들도 유주택자·비대면 대출 등을 재개했는데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이 없는 곳은 하나·우리·SC제일은행 정도다. 단위 농협은 지난달 2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거치 기간 폐지와 주택 구입 자금 용도의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취급은 계속 제한하고 있다.

앞서 수협·신협도 올해 들어 주담대 제한을 잇따라 완화했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담대 취급 문턱을 낮췄고, 거치 기간도 두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다주택자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 이상 모기지보험(MCI) 제한도 풀었다. 다주택자 대상 수도권 소재 대출 취급만 그대로 제한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서울 지역 다주택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폐지하는 한편, 거치 기간도 두기로 했다. 집단대출 대환,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작년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린 데 이어 각종 대출 규제책을 내놓으며 대출 문턱을 높였다. 그러자 대출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고 결국 2금융권도 대출을 조였다. 이후 가계대출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조였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금융가계대출은 전월보다 5000억원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호금융권은 작년 12월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늘었는데, 지난달에는 2000억원 감소했다. 농협의 경우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1000억원 줄었으며, 새마을금고도 3000억원 줄었다. 신협과 수협은 각각 1000억원 정도 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은 작년 10월과 11월에는 기준금리를 0.25%씩 인하한 후 지난달엔 환율 부담 등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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