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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료계, 이익 관철 위한 방해 수용 불가…대화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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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5.02.13 10:39:10

"추계위 법제화 긍정적…의료개혁, 같이 논의하자"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의료계가 의료 발전을 위해 각종 의료개혁 논의해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처를 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에 공감하며, 정부가 진행 중인 의료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내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법안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정부는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의료개혁 과제의 완수를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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