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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새내기변호사 위한 법률문장 지침서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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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2.10 13:48:42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4판
작성례 보강 등 가독성·실용성 강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4판을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간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4판 표지. 법무법인 화우 제공.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는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법률문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실무지침서다. 화우 변호사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2016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꾸준한 개정을 거치며 실무에 유용한 법률문장 지침서로 자리매김했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등 법조 관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다고 화우는 설명했다.

화우에 따르면 이번 개정판은 실무상 유익하면서도 쉽게 이해되는 특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의 완결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법률문서 작성의 중요성과 일반문장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서론을 보강했고, 준비서면과 의견서 등 주요 법률문서의 작성례를 수정 전·후로 비교해 보다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를 제공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법률문장과 관련된 수필이 추가됐으며 전체적인 문장을 다듬어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

임승순(사법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 화우 변호사를 포함해 개정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법률문서 작성이 실무에서 중요한 역량인 만큼, 책에 실린 문장 하나하나가 교본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듬었다”며 “이 책이 법조인들에게 전문성을 키우는 유익한 학습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화우는 국내 로펌 최초로 전문분야별 실무법률서인 ‘화우총서’를 발간했으며, 매년 사내신입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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