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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경제단체로는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있다.
이번 세미나는 토리야마 쿄이치 와세다대 교수의 ‘이사는 주주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가’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로 시작한다. 이어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 등 3명의 회사법 학자들이 최근 논란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에 대한 해외 법제를 비교 검토하는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준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회사법 전문가들이 모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과 회사법제 전반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 등에 관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