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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난 23일 혜화경찰서에 승강기와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혜화서가 전날 ‘협조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거나 실태조사 업무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권한이 전장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혜화경찰서의 입장이었단 설명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전수조사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 및 다년간 지역사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활동을 해왔다”며 “이 중 일부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등 장애인 환경 편의 모니터링 조사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시내 경찰서 31곳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0곳”이라며 “리프트 설치 대신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혜화경찰서 진입을 시도했으나 저지되자, 경찰 관계자에 전수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전달했다.
이에 공문을 받은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전장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저희의 방침은 장애인편의시설 검사는 시설 주관기관에서 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종로구청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단체가 대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유일하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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