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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간 자택격리를 하게 된다.
질병청은 각 보건소 등에 공문을 보내 “검사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단기 체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검사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장기체류자에 해당하므로 유선으로 연락해 검사를 독려해 달라”고 안내했다.
정부는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수시로 유선 점검하고 필요시 불시 방문점검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및 격리지 이탈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숙박비와 식사비는 격리자 본인 부담이다. 격리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또는 재입국 제한 등 처벌을 할 예정이다.
지난 5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258명으로, 이 중 208명(80.6%)은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다. 같은 날 입국자 수는 1247명이며,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 중 35명(12.6%)이 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