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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개정령안에 따라 감축된 5명의 인원으로 지주회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안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지주회사팀이 구성되면 팀은 지주회사 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되고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들이 나눠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주회사과 폐지에 대해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감시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관가에서 나온다.
관가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과가 폐지되고 팀 체제로 운영되면 기존 인원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지주회사의 위법 행위 감시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의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지주회사는 총 168개다. 조직 개편시 팀장을 제외한 4명의 인원이 각 42개씩의 지주회사를 나눠 감시, 감독해야 한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신설한 기업집단국은 존치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에 대한 조사가 너무 지나쳐서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주회사과가 있는 기업집단국은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재벌 개혁’을 위해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신설한 곳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을 만들고 운용, 조사하는 전담 부서다.
행안부는 신설 조직을 정규 직제화하기 전 일정한 평가기간을 두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주회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와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주회사과는 평가 기간이 연장돼 올해 다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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