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확장재정 필요…소득세율 높이고 법인세 개편"

임애신 기자I 2022.04.15 16:47:31

포용재정포럼 정책토론회…국정공약에 266조 소요
재원조달 방안 부족…세수확충 위해 개혁 필요
소득세, 전구간 세율 인상…법인세 최고세율은 낮춰야
부가가치세 인상 역효과 커…공적연금 통합 필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새 정부가 국정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세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전 소득구간에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낮추고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포용재정포럼 창립 기념 ‘2022한국사회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신정부의 조세 환경과 세제 개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20대 대선, 주요 후보 정책공약 질의서 답변지’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국정공약(지역공약 제외) 이행에 266조원이 소요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다. 강 교수는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재정 여건, 제한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을 고려할 때 단기에는 재정 여력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넘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넓은 세원, 적정 세율’ 원칙하에 모든 국민이 부담하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담해 조세의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세입 확충을 기반으로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소비 과세의 확충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제 개편 방안으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고, 전 소득 구간에서 세율 인상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과 누진세제 하에서는 저소득 구간에서 세율이 인상되면 고소득층의 경우 적용 소득 범위가 넓어져 세부담도 더 많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이후 고소득 구간의 한계세율이 인상됐지만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자료=강병구 교수)
법인세에 대해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낮추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지방세 미포함)은 2019년 기준 일본, 미국, 캐나다보다 높지만 영국, 호주보다 낮은 수준이다. 강 교수는 “기본적으로 세율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저세율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낮춰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 공제·감면 중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축소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액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의 인상으로 투자·고용 효과에 비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불균등한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 개선과 응능과세(납세의무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 원칙 적용, 납세이연제도 도입, 주택가격 상승으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조정 장치 마련,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주택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최소한으로 유지 등을 제안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역진적인 성격과 인플레이션(물가의 기조적 상승)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보다 사치품이나 교정 과세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회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구조개혁과 급여 및 보험료율의 개편도 필수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입 기간 확대와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보험료 부과 대상 기반 확대와 보험료 부과 소득의 상한 제거 및 급여 상한 설정, 보험료 노사 분담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수입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적 개혁 방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소득보장제도를 연계하는 방안과 공적연금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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