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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긴 어렵다”면서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이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지난 1971년부터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에겐 신체불가침과 형사재판 관할권 면책 특권을 주기 때문이다.
해당 협약의 제29조는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제37조에선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제29조에서 제36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