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는 연 1.97%,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포함 최장 5년이며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천 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신청은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임대인을 지원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