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과 문화재청은 정초석이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일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고증과 조치 책임을 서로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문화재청과 협의했으나 마땅한 고증 방법이 없었다’고 답한 반면, 문화재청은 ‘한국은행과 고증에 관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회신했다. 조치 책임에 대해서 떠밀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정부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미는 동안 아픈 역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구 조선은행 건물이 국가지정문화재인만큼 문화재청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친필 고증을 마치고 이토 친필 정초석은 철거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