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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전체 ASF 오염” 인근 돼지농장 출입통제

이명철 기자I 2020.04.20 11:34:29

내달부터 경기·강원북부 축산차량 농장 진입제한
멧돼지 ASF 545건 검출, 토양·차량 등으로 확산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접경지 전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한다.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하지만 여전히 ASF 감염 우려가 높은 만큼 농장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재욱(왼쪽에서 2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달 25일 강원도에 설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울타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SF의 사육돼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북부 양돈농가 395호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양돈농가에서 ASF는 지난해 10월 이후 검출되지 않고 있지만 야생멧돼지에서 여전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야생멧돼지에서 지난해 10월 2일 ASF가 처음 발생한 후 이달 19일 현재 총 545건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동쪽 지역인 양구·고성 지역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접경지역의 토양·물웅덩이·차량·장비 등 바이러스 검출도 32건에 달한다.

중수본은 봄철 조류·곤충 등 바이러스 매개체와 영농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ASF가 양돈농장에 전파될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6일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막기 위한 농장단위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축산차량의 양돈농장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395호)에는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 금지한다. 진료접종·컨설팅·시료채취·인공수정·동물약품운반 차량은 물론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도 출입이 금지된다. 외부에서 사료를 공급 받아 들여오고 분뇨 등은 외부로 나가 반출해야 하는 것이다.

외부 사료·분뇨·가축 이동이 어려운 경우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 출입구역을 구분하고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토록 했다. 내부 울타리로 출입할 경우 환복·소독을 위한 방역실을 설치해야 한다.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장은 사전에 지자체에 출입차량을 신고토록 했다.

농장에 출입하는 축산 차량은 도축장·분뇨처리시설·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과 농장에서 3단계 소독을 거쳐야 한다.

중수본은 농장별 차량출입 통제 유형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농장에 축산차량 통제를 위한 조치요령을 제공하고 시설 보완 자금은 축사시설현대화자금으로 지원한다.

이후 다음달부터는 축산차량의 이동을 확인하는 GPS로 차량의 농장 출입 여부 등을 매일 확인한다. 다음달 한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해 출입 통제가 미흡한 농가는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6월 1일부터는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유행성 설사병 같은 소모성 질환의 컨설팅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ASF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 조치와 울타리 설치·멧돼지 포획도 추진 중이다. 지역을 86개로 구획화해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고 인력과 방제차량·헬기·드론을 통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20일부터는 무인헬기 6대도 투입한다.

야생멧돼지 남진 차단을 위해 울타리를 보완·확장하고 광역울타리 이남 구역에 기동포획단을 투입해 멧돼지를 집중 포획 중이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는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만큼 농장에서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 모든 양돈 농장주와 종사자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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