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내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매일 원재료비의 지출이 필요한 일부 영세 가맹점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 겹치는 등 연휴가 길어지면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 업체들은 급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용이나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고금리로 차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신용가맹점을 대상으로 목, 금, 토, 일에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즉,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해도 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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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올해 10월께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쌓인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 카드사별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회된 카드포인트를 일괄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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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부터는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도 개편된다.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헤 보험료를 차등하고 보장범위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하는 등 자기 부담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종이 문서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 전자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금융위는 진입 장벽을 완화해 금융산업의 혁신 도전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스몰라이센스(Small License)도 도입한다. 먼저 보험영역에서는 실생활 밀착형 소액 간단 보험만 전문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사’를 도입하는데, 요구 자본은 일반 종합보험사(300억원)과 달리 10억~30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또 은행과 여전업에서도 스몰라이센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에 마이데이터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용해 회원의 결제정보를 분석하고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계 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이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개선해 혁신 창업을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건전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