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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는 물론 현행 규정에 따른 분양가보다 최소 20~30% 이상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날 낸 참고자료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세부 시행방안과 발표시기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등과 협의하기엔 내부적으로 구체적 방안조차 완료되지 않았다”며 “일정 등 윤곽이 나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힌 이후 이달 들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등 재차 제도 시행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