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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 "상고허가제 이상적…재도입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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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12.03 13:20:56

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서 통해 상고심개혁안 의견 밝혀
"상고법원, 절충안으로서 의미…현 상황서 채택 어려워"
대법관 증원안 부정적…"본래 대법 기능 수행 못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가 상고심 개혁과 관련해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다시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은 법령해석의 통일이다.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몇몇 사건에 심리를 집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상고허가제 재도입이 어려운 이유로는 “상고허가제는 상고심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폐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도입을 추진했던 상고법원 설치안에 대해서도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절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선 곧바로 채택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업계를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 증설안’에 대해선 “현재 상고심 접수건수 등을 고려하면 소폭 증원으로는 사건부담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며 “사건수에 따라 증원한다고 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면 전원합의체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을 수가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우리사회의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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