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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확대…전 국립대에 후학습자 과정 개설

김소연 기자I 2018.07.27 10:30:00

정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반안 발표
신산업분야 산학겸임교사에 '교사 자격증' 부여
중소기업 노동자에 유급학습휴가 훈련비 지원
맞춤형 후학습 과정 운영하는 '선도형 전문대학' 지원
신중년 인생 2모작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직업계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고, 직업계고에 학점제를 도입하는 등 평생직업교육 확대에 나섰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역량개발을 위해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유급학습휴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 훈련비·대체인력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4년제 국립대 전체에 후학습자 전담과정 개설을 확대하고, 후학습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이 없어 교육훈련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취업준비생의 진로교육이나 취업준비 정책이 대부분으로 사회에 나와 직업을 갖게 된 이후의 경력개발이나 이직·전직·퇴직 등 개인의 생애 단계별 지원정책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과정·교원 등 규제를 완화해 직업계고가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학교는 초·충등교육법 61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의 임용·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교과서 사용·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다. 시도교육감이 자율학교는 지정·고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직업계고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직업계고가 다양한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직업계고에 ‘학점제’를 도입해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 전공 간 원활한 이동과 융합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학교 간 교육과정을 교류하고 학교 밖의 산업체 실습이나 외부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도 학점으로 인정하게 된다.

특히 직업계고에 현장의 우수한 전문가가 교원으로 유입되도록 교원 임용의 유연성도 부여한다.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3년이 지난 재직자가 사범대에 진학해 교사가 될 수 있는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충남대·공주대·안동대 3곳의 사범대에서 정원외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현재 보조교사인 산학겸임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이 단독 수업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산업분야에 한해 교원 자격이 없는 산학겸임교사에게 일정의 연수를 받으면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인 산학겸임교사가 직업계고에서 관련 분야를 가르치도록 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라며 “쟁점이 있을 수 있어 기존의 교사들이 수업하는 분야가 아닌 신산업분야로 영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산업체 근로자들이 전문대에 입학해 맞춤형 후학습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도형 전문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4년제 국립대 전체에도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개설해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최소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근로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후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학습을 위해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유급학습휴가제도’를 활용해 재직자가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장기적으로 재직자의 학습권과 학습휴가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장기유급훈련 확산을 위한 훈련비와 대체인력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중년의 재취업 등 인생 2모작 준비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맞춤형 컨설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다양한 경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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