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공청회 논란…5·18 특별법 처리 무산(종합)

김관용 기자I 2017.12.13 14:16:49

자유한국당 "공청회 해야"…법안 처리 발목
민주당·국민의당 "공청회 생략키로 한 합의 존중해야"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심의 보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의결이 보류됐다.

국회 국방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의 심사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혀 의결이 무산됐다. 당초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이 전체회의에서 이 두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해야한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생략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한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위 소위에서 경대수·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법률안심사 소위에서 공청회 없이 법안을 의결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내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의결이 보류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국방위가 의결하려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기간에 구애없이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최경환 의원 등 4건이 국방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정부 위원회 설치와 보고서 채택,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 등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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