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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공회전·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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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7.02.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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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기도·인천시와 함께 1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올해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차량 2부제 전면 시행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 공사장 비산먼지를 집중단속하고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경기도·인천시와 함께 올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수도권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외에도 도로청소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청소는 도로먼지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비산먼지가 심한 도로에 물청소보다 분진제거에 효과적인 분진흡입차량 45대를 집중 투입, 추가 발생되는 먼지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시내 특별점검 대상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여곳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발생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 적정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 2.5이하) 평균농도가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거나 당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개 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 등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될 때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으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가 발령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서울시 대상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이행점검반을 구성, 차량 2부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추진할뿐만 아니라 비상저감조치도 함께 실행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적극 참여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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