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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자 28.5만명..작년보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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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5.11.19 12:00:01

총 1.46조원..다음달 15일까지 납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띄면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28만5000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총 1조4624억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 고지(25만3000명· 1조4285억원)에 비해 인원은 12.6%, 세액은 2.4% 각각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는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은 6억원 초과분(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분),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초과분,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다.

주택의 경우 세액은 과세표준에 일정세율(누진세)을 곱한 금액이다.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는 1.5%, 94억 초과금액은 2%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를 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도 있다.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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