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회사의 부도 사실을 미리 알고도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양매직 등 자산매각이 중단됐음에도 마치 매각이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유포해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현재현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현 회장 등이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사업부문 매각 등 자체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그룹 자금 수지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2013년 말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당시 동양매직 등 자산매각이 중단돼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없어 회사채 등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도 (주)동양의 회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동양매직 매각 추진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이들이 그룹 내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해 9월30일과 10월1일 이틀 동안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관련 회사 주식 77만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해 검찰에 사건을 바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