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계란으로 만든 케이크 판매금지

천승현 기자I 2013.07.01 18:01:46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동래구 소재 해광식품이 부적합 계란을 사용해 제조한 ‘티라무스케익’ 등 12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티라무스케익’, ‘판케익’, ‘모카무스케익’, ‘쨈필링’,‘고구마무스케익’,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익’, ‘모카생크림’, ‘초코생크림’ 등으로 2012년 9월 28일부터 2013년 4월 13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총 2368㎏ 생산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돼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을 케이크 제조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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