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삼성전자(005930) 및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헤이그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4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통신 표준 특허 1건을 인정했다.
이는 제어정보신호 전송 시 오류 감소를 위한 신호 부호화 방법에 관한 표준 특허다. 나머지 통신기술 관련 표준 특허 3건은 삼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모델은 인텔 칩을 채용한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이다. 삼성과 라이센스를 맺은 퀄컴 칩을 채용한 애플의 최신 모델 아이폰4S와 아이패드2는 통신 표준 특허의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사용) 원칙에 의거,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판매 금지`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삼성 측은 헤이그 법원의 판결문이 본사에 도착하는 즉시 애플과 특허 침해에 따른 보상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이 삼성에 무선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판결에 의거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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