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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기준 나온다”…KISO, 플랫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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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5.08 06:57:18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공청회 개최
허위성 판단·신고 절차·비례 대응 원칙 등 담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NAVER(035420))·카카오(035720)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오는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업계 차원의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KISO는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오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의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KISO가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 처음 공개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KISO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알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인격권·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자율규제 체계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가이드라인에는 허위성·조작성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 비례적 대응 원칙, 이의신청 절차,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통 기준 아래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청회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플랫폼 자율규제의 방향성도 함께 논의된다.

주제 발표는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KISO 정책위원)가 맡는다. 이어 김현수 KISDI 디지털정책연구실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KISO는 법·미디어 분야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하며 국내외 입법례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원칙을 구체화하고, 자율규제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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