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선거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데 대해선 “국토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 역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사법부는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의 입장에서 법리를 살펴야 하고,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미 많은 대법원 판례에서, 허위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기소부터 1·2심 재판을 거치며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뤄졌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며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6·3·3’ 원칙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 처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이미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은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실무적 절차를 지체함 없이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