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비상계엄, 사법 대상…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종합)

송승현 기자I 2024.12.23 15:50:56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與 불참 속 野 단독 진행
마은혁 "대통령, 헌법 요건 준수 않았으면 위법"
"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날 국회 담장 넘었을 것"
與 "이념적 편향성" 지적…마은혁 "정치편향 없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며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했으나, 마 후보자는 정치 편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먼저 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는다”고 했다.

계엄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마 후보자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 판단 관련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포고령 1호의 문구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단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었다면 12월 3일 밤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여당은 마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다며 재판관 선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로 불리는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며 “재판을 25년간 해 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률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을 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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