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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유사 사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받은 것과 다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 문제와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각하 결정으로, 지금까지 의사 측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멈춰달라며 1심 법원에 제기한 8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가 모두 ‘각하’로 정리됐다.
의사 측은 1심 각하 처분에 불복해 모두 항고한 상태로, 이 사건 역시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