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등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대통령실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진연 회원 10명이 지난 1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진연 소속 회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속 회원인 한 대학생은 “대학생 2명, 지인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들 중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서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찾겠다고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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