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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이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29일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에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차원도 있다.
시는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도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 행정처분은 가중될 수 있다. 오는 3월 청문이 진행되면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건설업체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