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12억원 이하)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중고자동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취득세 추징 유예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자녀 출산 부모, 5년내 집 사면 취득세 면제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