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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불법 고용주 1653명도 적발했다. 이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는 21명 적발했으며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 중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고 이달 31일까지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일관된 불법 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 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법 체류 외국인은 지난 9월 42만9000여명에서 10월 43만명, 11월 42만6000명으로 줄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불법 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 인력 88명을 증원해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