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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감사보고서는 권익위 의견 수렴과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불을 켜고 보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감사 착수 후 보고서 발표까지는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제보가 있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이후 한 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해 총 5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 추가 감사를 진행, 감사 기간만 약 두 달 정도 소요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전 위원장의 근태 불량 의혹을 비롯해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비용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사 한복 등 여러 사안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해충돌 관련 유권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다만, 정작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잡음이 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 위원장은 현 정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전 위원장과 감사원의 갈등 양상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권익위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도 보고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감사원법 제42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원 규칙에서는 소극행정·공직기강 저해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돼 적기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중요 감사 결과 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이 감사원 보고를 받을지 입장이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한다 만다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