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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성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제4호)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제4호)가 가능하다. 현장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신청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 조치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또 윤 청장은 “현장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상 미비한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과태료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 연락도 금하는 것이다. 그러나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가해자가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쳐 가해자를 제재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응체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등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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