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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정바비, 재기수사 끝에 결국 재판行...추가 女 폭행 혐의도

이용성 기자I 2021.10.08 16:34:09

지난 2월 ''여친 성폭행'' 불기소...서울고검서 재기수사 명령
서부지검, 또다른 여성 폭행·불법촬영 사건도 병합해 기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디밴드 ‘가을방학’ 전 멤버이자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재기수사 끝에 결국 혐의점이 발견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바비(사진=SNS)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상민 부장검사)은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정바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정바비의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인 20대 A씨의 유족 측이 낸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자 지난해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정바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혐의를 벗은 정바비는 자신의 SNS에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후 A씨 유족 측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검이 지난 5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재수사한 끝에 검찰은 결국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정바비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또 다른 여성 B씨가 정바비로부터 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도 위 사건과 병합됐다. 당시 경찰은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사건 역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정바비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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