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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ON서 '어린오징어' 검색 못한다…해수부와 유통근절 협력

한광범 기자I 2021.04.28 15:01:07

해수부-롯데쇼핑, 어린오징어 유통근절 위한 업무협약

오징어.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앞으로 롯데의 통합 e커머스 플랫폼인 ‘롯데ON’에서 어린오징어 검색이 차단된다. 별칭 검색 역시 차단되고 대신 자원보호 안내 페이지로 연결된다.

해양수산부와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는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수산물 유통 금지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는 자사 쇼핑몰에서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등 별칭 검색을 차단한다. 별칭 검색 시 수산자원보호 안내 페이지를 상단에 노출하는 등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지침을 마련해 실천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29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5만 6000톤으로 2015년(15만 6000톤) 대비 60% 이상 급감했다. 수산자원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일부 유통업계에서 어린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오징어 무분별한 소비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해수부는 지난달 24일 육·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소비단계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유통업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롯데쇼핑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9일 한국수산식품유통포럼 창립식에서 협회단위로 진행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수산물 유통·소비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두번째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온라인 쇼핑몰의 자발적인 윤리 유통 실천은 소비자 수산자원 보호 인식을 높이고 착한 소비문화를 조성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리적 유통과 착한 소비문화가 널리 확산돼 살오징어 자원량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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