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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타살 등 범죄 관련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여자친구 20대 B씨를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같은 달 5일까지 가둬 놓은 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갖은 폭력에 시달린 B씨는 온몸에 멍이 들었고, 갈비뼈 골절과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었다. B씨는 감금된 지 사흘 만에 A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탈출에 성공,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가 달아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도주, 사흘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지인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7년 7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 도내 한 공동묘지로 끌고 가 둔기로 폭행했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항소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초 출소한 후 8개월 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반성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경찰에 ‘피해자를 못 죽인 게 후회된다’고 진술했다던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자 A씨는 “현재로서는 미안함이 없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고, A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