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하다. 특히 IT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IT 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능하다.
대상 기업이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IT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나이를 적용해 최대 39세까지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승인된 기업에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한다. 월 지급 임금이 200만원 이상이면 18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면 지급 임금의 90%를 지원하는 식이다. 지원 인원은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기업 근로자 수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