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세무서 방문없이 전화·인터넷 신청 접수

이진철 기자I 2020.03.02 12:00:00

코로나19 감안, 신청기간 당초 계획보다 15일 연장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 신청안내 창구 폐쇄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 98만가구 대상, 6월 반기 지급예정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임을 감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마감을 당초 이달 16일에서 31일로 보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 지급할 예정이다. 안내 대상자 중 40대 이하 53만 가구는 모바일, 50대 이상 45만 가구는 우편으로 각각 안내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우편·팩스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했다.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98만가구는 △단독 67만가구(68.0%) △홑벌이 28만가구(28.7%) △맞벌이 3만가구(3.3%)다. 작년 상반기에는 155만가구에 신청 안내를 실시해 지급은 96만가구, 4207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하면 9월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2019년 소득)과 장려금 지급시점(2020년 9월)의 차이를 단축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52만5000원, 홑벌이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는 10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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