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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권 금융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을 탈퇴하면서 조합원이 찾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모두 1573만6000개 계좌에 3682억원에 이른다. 계좌 하나당 2만3000원꼴이다. 상호금융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넣으면 매년 배당금을 받는데, 조합을 탈퇴할 때 이런 돈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수령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조합의 금고에 방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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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도 오는 9월부터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활용해 탈퇴한 조합원의 최근 주소지로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의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우편을 보낼 예정이다.
또 이달 8일부터 상호금융조합에 든 예·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받는 이자도 지금보다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예·적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 해지 이자율도 높이도록 금리 적용 방식을 바꾸기로 해서다.
지금은 만기 1년인 정기 예탁금을 만기를 한 달 남기고 해지해도 약속한 이자율의 33% 수준의 이자만 지급하는 등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각 조합이 임의로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만기 1년이면서 이자율이 연 2%인 정기 예금 기준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0.3%, 6개월 이상이면 0.6%, 11개월 이상이면 1.7%를 적용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은 이자를 받도록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예·적금 만기 후 계좌에 돈을 그대로 뒀을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지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앞으로 만기 후 6개월까지는 기존 예·적금 이율의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적금 가입 때 예금자를 위한 이자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만기가 다가오면 예금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예·적금의 중도 해지 이율이 기존 약정 이자율의 30%에서 최고 80% 이상으로 높아져 예금자가 지금보다 최대 574억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제각각 운용 중인 상호금융권의 채무자 지원 제도도 이달 말부터 △연체 발생 전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 등 단계별로 세분화한다.
아직 대출금을 연체하기 전이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는 원금 상환 유예, 단기 연체자에게는 연체 이자 감면 및 이자율 인하, 장기 연체자에게는 원금 30~70% 감면,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기초 생활 수급자·노령층 등 취약 계층이 대출금을 장기 연체할 때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우대 지원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이 정부가 구축한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금융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