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2만9천명.. 전년비 19%↓

이진철 기자I 2019.05.08 12:00:00

작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월31일까지
다주택 중과 자가 검증, 신고오류 사례안내 서비스 제공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외 손익 합산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확정신고·납부 대상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인원은 2만9000명(파생상품 5000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6000명)에 비해 19.4% 감소했다.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신고 대상임을 SMS(단문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납세자 스스로 검증하고 신고하기 쉽게 개선했다. 특히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 올해에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21개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2019년 4∼6월 납기)에 대해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직권 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신청하면 직권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납기연장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면서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도소득세 세율.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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