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묶음상품 다시 포장 못한다…뽁뽁이·아이스팩도 퇴출

박일경 기자I 2019.01.15 12:23:15

16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형 전자제품 포함…포장횟수 2번 이내로
선물세트 가산공간 ‘5㎜→2.5㎜’ 절반축소
상반기 현장적용 평가 후 규제방안 신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제품 이중 포장과 과대 포장이 전면 금지된다. 소형 전자제품과 1+1제품이나 증정품을 추가한 묶음상품을 이중으로 포장하지 못하게 되고 속칭 뽁뽁이로 불리는 비닐재질의 완충재나 신선제품에 들어가는 아이스팩 등도 친환경제품으로 대체된다. 환경부가 포장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택배 등 유통목적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와 같은 해 9월 5일에서 12월 11일 사이 실시된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과대포장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자료=환경부)


◇ 재포장 금지…유통포장재 감량지침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판촉을 위해 묶음 상품(1+1 제품, 증정품 등)의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단순 제품 판촉을 위한 추가 포장을 금지해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각각 적용될 계획이다. 최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시판되고 있는 전자제품류 83개 제품을 실태 조사한 결과, 포장공간비율 규제안인 35% 이하를 초과하는 제품은 62.6%에 달했다.

또한 내용물에 비해 과대하게 포장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품 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5㎜ 가산공간을 부여했으나 이를 2.5㎜로 축소한다.

종전 포장규제에서 제외돼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사례가 지속되던 소용량 제품(내용물이 30g 이하)에 대한 규정도 개선한다. 내용물이 30g 이하면 포장 규제를 받지 않던 것을 내용물이 30g 이하·포장 총 중량(내용물과 포장재의 합)이 50g 이하여야 포장 규제에서 제외된다.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자료=환경부)
◇ 21일부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에 대한 감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한다.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한다.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메모리 카드류, 충전기 등) △생활용품·신변잡화(의류, 신발, 장갑 등) △도서·문구류(도서, 노트, 수첩)는 유통포장(택배) 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와 같은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CJ오쇼핑 등 업계 주요업체와 올해 중으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감안,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자료=환경부)
대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면서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는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해 과대포장 제품·비닐봉투 사용금지 현황을 점검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유통·제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할 예정이다.

▶ 블리스터 포장

플라스틱 판을 가열·성형해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물품을 넣고 종이판지 등으로 열린 부분을 덮어 접착한 포장 방식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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