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개 항목을 개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모든 업체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 조항은 아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 결항·지연의 경우에도 항공사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항공기 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할 경우세만 보상책임에서 제외된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 등으로 강화됐다.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여객은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준비대행업에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물품 제작비용뿐 아니라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면제됐다.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인 ‘천재지변’에 지진과 화산활동도 새로 담겼다.
모바일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상품권과 같이 60%만 사용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노쇼의 경우 사업자·소비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간 아무런 조항이 없었던 것은 문제였다”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