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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이 5일 귀국하면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행위에 대해 입장을 전하는 회의를 7일 간담회에서 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당한 공무 집행에 대해 사업자가 거부하고 망각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해당 이통사는 거부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거부인지 여부를 해당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가 끝나면 심결할 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규의 근거에 따라 하는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면 또 하나의 금지행위 사유여서 심결할 때 가중처벌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재홍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의 일반 유통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또 방통위의 현장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어떤 추가 조치가 되는가.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방통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고, 심결을 거쳐서 어느 정도 수위의 수준에서 제재할지 결정할 것이다. 사업자 측의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방통위 조사를 하루·이틀 거부한 문제, 현장 실무 책임과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경미한 마찰이 있었던 것인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인가, 아닌가
▲개인적 생각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 다음 주 티타임에서 논의하는 게 옳다. 저는 지금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언론 비판을 받아 심경이 불편하다. 그래서 긴급히 상의해서 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아침 모임은 공식회의이거나 마치 제도적인 합의가 이뤄진 걸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 긴급 상임위원 간담회가 있었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 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간담회는 11시 반에 끝났는데 기자 브리핑 공지는 1시 반에 했다. 브리핑 시간 1시간 전에.
▲사무처 어떤 직원의 해태가 있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12시 이전에 충분히 공지할 수 있었는데 늦어진 것 같다.
-지난 이틀동안 LG유플러스가 증거인멸을 했을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아마 사무처 출입을 통제했다거나 자료를 은폐했다거나 증거 인멸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알 수 있다. 저희가 가서 컴퓨터 시스템이나 로그를 조사하면 된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규의 근거에 따라 하는 현장 조사를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하면 또 하나의 금지행위여서 심결할 때 가중처벌의 원인이 된다. 어느 정도 사안인지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것 같다.
-방통위의 공식 입장인가
▲공식결정이나 합의로 쓰는 것은 거리가 있다. 5명 중 3명이면 합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왜냐면 충분하게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다. 이게 위원회 운영원칙이고 철학이다. 참석가능한 상임위원 3명이 논의했고, 간부들 보고를 받고 의견을 모아 설명드리는 것이다.
-카카오톡 URL노출과 관련해 망법 위반인가 아닌가
▲좀 더 검토해야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49조의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해선 아니 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노출된 것에는 타인의 정보는 없다. 긴급히 다룰 문제는 아니다.
-일요일에 위원장께서 귀국하니 화요일 티타임에서 논의되는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G유플러스를 단독 조사하게 된 이유는
▲다 밝히기는 어렵다. 신고나 제보, 여기에는 시민단체나 경쟁업체도 있는데 시장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데 처음에는 3사를 다 사전 점검해 봤는데, 그중 유독 한 업체가 위반행위를 많이 했다. 몇 배, 몇십 배가 아니고 더 큰 수준이다. 어떤 이통사 하나에 단독조사 하는 건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시할 의무는 법규에 명시돼 있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불시조사,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실태점검 기간도 1달여 전에 4월 말이거나 5월초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 점검을 한 것으로 안다.
-방통위가 방송사의 스포츠 중계권 협상에 개입한다는 의미냐, 아니냐?
▲방송사간 자율영역이라는 것이고요. 제대로 안 돼 방송 중단의 우려가 있어 시청자 권익을 심대하게 위협한다 할 때에는 방통위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매우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정부 기구가 나서 자율적 협상 내용에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우선 순위는 그렇다.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는 언제 이뤄지나
▲사무처 시장조사반이 자료를 분석하고 나면 정확히 예측은 어려운데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죠.
끝으로 방통위의 직무와 관련해서 근거 없이 의심과 권위를 훼손하면 손해는 누가 보겠느냐. 여기는 규제기구, 공익기구다. 국민 권익에 봉사하는 정책기구다. 방통위의 조직적인 권위를 근거없이 훼손하면 업무 수행이 어렵다. 개인적으로 감정은 상하지만. 그래서 정말 공공기관, 정부기관 공익대표 규제기구의 직무 수행 활동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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