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과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8일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언론에서도 단말기 구입비가 많이 비싸다는 소비자 반응을 많이 보도했다.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단통법이 실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해서 의견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높였다.
박 국장은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불공정한 보조금 과다지급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저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어느정도 상한선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특정업체의 단말기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에 보조금 상한을 상향하고 제재를 받은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 시기도 추후 결정키로 했다.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박 국장) 지난주 단통법 6개월을 맞아 언론에서도 단말기 구입비가 많이 비싸다는 소비자 반응을 많이 보도했다.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단통법이 실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해서 의견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특정 단말기를 감안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영업정지 시기 문제의 경우 지난해 3월에 이통사 3곳 중 2곳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했지만 실제 집행은 9월에 했다. 정부 차원에선 고려할 요인이 많다.
- 4월이면 단통법 도입 7개월째인데, 지난번 회의가 아니라 이번 회의에서 보조금 상한액 상향을 결정한 이유는.
△(박 국장) 실무적으로 이미 상한액 조정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건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서 갑자기 한 것은 아니다. 시간이 촉박하긴 했지만 갑자기 결정하지 않았다.
- 소비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상한을 높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보조금 상한이 아예 없는 게 좋은 것 아닌가.
△(박 국장) 보조금 상한규제는 2000년부터 15년 동안 해왔다.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면 결국 요금으로 전가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해왔다.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불공정한 보조금 과다지급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저해가 없어지지 않은 한 어느정도 상한선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공정해지고 소비자 후생이 침해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시장에 맞기는 게 맞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 보조금을 올리면 출고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조 국장) 출고가 인하는 보조금 상한 요인으로만 통제되는 건 아니다.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의해 단말기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해 시장 경쟁도 활성화되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요금할인율 20% 적용은 이통사에 요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규제 아닌가.
△(조 국장) 이전에는 정부에 축적된 자료가 없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추정했는데 이제 자료가 쌓여 정부가 20%라는 수치를 만든 것이다. 합리적 선에서 통신비 부담완화가 이뤄지도록 했다.
- 정부는 단통법이 6개월을 맞아 “시장에서 자리잡았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요금할인율을 갑자기 올린 이유는 뭔가.
△(조 국장) 단통법 시행과 함께 요금할인 제도를 도입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15만4000명(전체 1% 내외)로 너무 적었다.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조정했다.
- 새로운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33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박 국장) 법적으로는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실제 집행개시는 이통사들이 하는 것이다. (요금할인율 20% 조정은 24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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